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
- 납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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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팔동(0000년 10월 17일)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문정동)
문정역테라타워 B동 416호
- 납부번호
- 01-95-2132-4121-3001-110
- 납부기한
- 2021년 9월 30일
- 납기내 금액
- 1,000,000원
- 납기후 금액
- 2,000원
납기후 금액은 별도의 납입고지서를 보내드리니 수령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가상계좌안내 : 농협은행 000-0000-7214-228
※ 예금주 : “국토-납부자“
가상계좌 납부시간 : 01:00 ~ 23:00
- 부과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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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반일시 : 2021년 12월 24일 14시 30분
2. 위반장소 : 국도 1 오산시-수원시 삼죽검문소
3. 위반내용 : 축중 : 4.0톤 초과
4. 위반차량 : 서울06타0000
-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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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법령
도로법 제77조, 제117조 및 도로법시행령 제79조, 제105조, 별표7
2. 과태료금액
(별표7, 총중 15톤이상, 축중 4톤이상 초과운행-96회) 과태료 금 3,000,000원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
- 안내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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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납부는 은행 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재원(www.giro.or.kr)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 납부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 방법은 뒷면참조
사전고지는 20%감경된 금액으로 고지되며 납부기한이 경과될 경우 감경해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담당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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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티(031-218-1701)
2021년 9월 20일
수원지방국토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