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횟수조회
납부자명 : 홍사동
681017-1452847
단속일자기준 1년 위반횟수 :
45회
(2019년 11월 20일 ~2020년 11월 19일)
납부자정보
국토관리사무소
수원지방국토관리사무소
지방행정청
강남구
법령
제78조(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의 금지 등)
① 차량의 운전자는 자동차의 장치를 조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속일자
2021년 9월 5일 16시 30분
위반횟수
33회
위반내용
총중량 : 20톤 초과
진행상태
진행상태값
사전고지발부일
2021년 9월 5일
사전고지수납일
2021년 9월 5일
본고지서발부일
2021년 9월 5일
이의제기 법원판결일
2021년 9월 5일
국토관리사무소
수원지방국토관리사무소
지방행정청
강남구
법령
제78조(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의 금지 등)
① 차량의 운전자는 자동차의 장치를 조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속일자
2021년 9월 5일 16시 30분
위반횟수
33회
위반내용
총중량 : 20톤 초과
진행상태
진행상태값
사전고지발부일
2021년 9월 5일
사전고지수납일
2021년 9월 5일
본고지서발부일
2021년 9월 5일
이의제기 법원판결일
2021년 9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