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법령 및 과태료금액

위반행위

TABLE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근거법조문 도로법 제117조1항 제1호
과태료금액(단위:만원)
1회 50
2회 70
3회이상 100

위반행위

TABLE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근거법조문 도로법 제117조1항 제1호
과태료금액(단위:만원)
1회 80
2회 120
3회이상 160

위반행위

TABLE
도로법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4톤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근거법조문 도로법 제117조1항 제1호
과태료금액(단위:만원)
1회 150
2회 220
3회이상 300

위반행위

TABLE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근거법조문 도로법 제117조1항 제1호
과태료금액(단위:만원)
30

위반행위

TABLE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근거법조문 도로법 제117조1항 제1호
과태료금액(단위:만원)
50

위반행위

TABLE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폭을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길이를 5.0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근거법조문 도로법 제117조1항 제1호
과태료금액(단위:만원)
100

위반행위

TABLE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조사)불응자에 대해 제57조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근거법조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57조
과태료금액(단위:만원)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