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
근거법조문 | 도로법 제117조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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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금액(단위:만원) | |
1회 | 50 |
2회 | 70 |
3회이상 | 100 |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
근거법조문 | 도로법 제117조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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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금액(단위:만원) | |
1회 | 80 |
2회 | 120 |
3회이상 | 160 |
도로법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4톤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
근거법조문 | 도로법 제117조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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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금액(단위:만원) | |
1회 | 150 |
2회 | 220 |
3회이상 | 300 |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
근거법조문 | 도로법 제117조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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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금액(단위:만원) | |
30 |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
근거법조문 | 도로법 제117조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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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금액(단위:만원) | |
50 |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폭을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길이를 5.0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
근거법조문 | 도로법 제117조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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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금액(단위:만원) | |
100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조사)불응자에 대해 제57조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 |
근거법조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5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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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금액(단위:만원) | |
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