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 관련 운영기준

TABLE
운영중단 전면중단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영중단
  • 수도권형 비상저감조치 발령(17시 15분)시 7회차(18시 30분) 부터 중단
  • 수도권형 비상저감조치 ‘주의보’ 이상 발령 시 즉시 중단
  • 초 미세먼지 주의보 : 시간당 평균 75㎍/㎥이상 2시간이상 지속
  • 주의보 발령시점에 기 운영 중인 회차는 운영하며, 이후 회차 중단
‘수도권형 비상저감조치’(발령 후 익일) 및 ‘예비저감조치’

운영 중단 예고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점(17:15)에 운영중단 공지 후, 6회차(17:30 ~ 18:30) 이용대기중인 고객을 배려하여 1시간 운영 후 중단합니다.
  • 초미세먼지 수치가 시간당 평균 75㎍/㎥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운영중단 공지 후, 기 운영중인 회차는 운영하며, 이후 회차가 중단됩니다.

운영 중단 시 이용자 처리

  • 현장구매 고객은 매표소를 방문하여 전액 환불 할 수 있습니다.
  • 환불 : 고객의 요청에 따라 전액 환불
  • 다음 회차 예약 : 고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 회차로 변경 발권

운영재개 기준 안내

  • 운영 중단 이후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초미세먼지수치 35㎍/㎥ 이하일 경우 운영이 재개됩니다.

홍보기준

  • 스케이트장 홈페이지에 시간당 평균 초미세먼지 수치를 연계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 운영중단 : 홈페이지 팝업 고지 및 스케이트장 내 안내방송, 인터넷 예매자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 현장 사정이나 수신 상태에 의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팝업창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 PC버전 홈페이지 이용을 권장합니다.